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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봄바람
연말정산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세금이 낭비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람을 어디에다 신고할 수 있를까요?
또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 탈세제보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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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탈세제보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도 국세청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확인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