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자녀장려금은 부모님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자녀장려금은 부모님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녀장려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부모님을 드려야 하는건가요? 저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질문자님이 자녀가 있어 신청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받는게 아닌 자녀가 있는 사람이 받는게 자녀장려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수령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려장려금은 부모님이 수령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가 아닌 부모가 그 수령 대상입니다.

    애초에 부모가 수령한 금액이므로 누구에게 다시 줘야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