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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부모님이 계속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모님이 계속 자녀장려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자녀이니깐 저에게 장려금이 들어오는건가요? 근로장려금은 들어봤는데 자녀장려금은 처음들어봐서.. 아니면 저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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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본인이 자녀가 있고 조건이 가능한 상황이면 신청 하는 것 입니다.

    즉 자녀가 받는게 아닌 자녀가 있는 사람이 받는것이 '자녀장려금'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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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부모님이 신청해서 수령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부의 총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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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수급조건과 동일합니다.

    저소득가구이면서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8세미만)가 있는경우에 지원을 받는 제도이기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즉 가구에게) 지급되는것이며 자녀에게 장려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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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홈택스 자녀 장려금 안내 참고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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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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