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수급조건과 동일합니다.
즉 저소득가구이면서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8세미만)가 있는경우에 지원을 받는 제도이기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즉 가구에게) 지급되는것이며 자녀에게 장려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