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신고시 - 구입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했을 때
상품권, 네이버페이 5만원이상 구입시 할인을 받았으면, 얼마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1. 네이버페이 5만원을 49000원으로 구입했다면,
당첨되신분 기타소득으로 잡아야하나요?
2. 만약에 5만원권 2장을 같은 분께 발송시
할인된금액으로 잡아야하는지, 그대로 10만원으로 잡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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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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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네이버페이 5만원을 49000원으로 구입했다면,
당첨되신분 기타소득으로 잡아야하나요?
경품등으로 당첨된 상품권은 소득자의 기타소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2. 만약에 5만원권 2장을 같은 분께 발송시
할인된금액으로 잡아야하는지, 그대로 10만원으로 잡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할인된 금액은 법인의 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는것이고 소득자에게 10만원 소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구입할 때 상품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로 당첨자에게 지급시 수수료나 잡비용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실제 회사가 지출한 금액은 98,000원입니다. 따라서 98,000원으로 상품권 처리 및 기타소득 신고를 하셔야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