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면, 지출 성격상 기타소득보다는 접대비와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라면, 건당 5만원 초과지급분에 대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상품권을 지급받은 고객에게 지급금액의 22%를 받아야하고, 개인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였였을 경우,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