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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1

구매실적에 따른 상품권 증정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백화점 등 매장에서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구매금액에 따라 최하 1만원 ~ 최상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 5만원 초과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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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매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논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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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면, 지출 성격상 기타소득보다는 접대비와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라면, 건당 5만원 초과지급분에 대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상품권을 지급받은 고객에게 지급금액의 22%를 받아야하고, 개인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였였을 경우,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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