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개인 주택에 사시는 아저씨가 집 마당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는데 그 냄새가 바로 옆인 2층에 위치한 제 집에 다이렉트로 꽂힙니다. 주변 50m 이내에 유치원도 있는데 어떻게 법적인 제재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Intercrew입니다.
증거자료가 제일 중요한데요(확인할 수 있는).
증거확보 후 해당 지구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메추라기289입니다.
유치원이 있다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입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셔도 되지만
지구대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하자입니다. 그런사람 진짜 많습니다. 애가잇던 임산부가잇던 무시합니다. 동영상을 찍으시고 증거수집후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