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받는다고 해서 모든 서류는 준비가 되었는데 세법상 장애인은 본인의 언니이고
집에서 근로자는 저뿐인데, 정기적으로 일하는게 아닌 프리랜서라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회사가 없다보니
5월 종합소득세 신청 시 제출하라고 하던데 맞나요?
이런 경우에 장애인 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