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받는다고 해서 모든 서류는 준비가 되었는데 세법상 장애인은 본인의 언니이고
집에서 근로자는 저뿐인데, 정기적으로 일하는게 아닌 프리랜서라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회사가 없다보니
5월 종합소득세 신청 시 제출하라고 하던데 맞나요?
이런 경우에 장애인 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겆ㅂ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대상자에 언니분에 대해서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적용하시고, 장애인 관련 첨부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에는 제한이 없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에 넣기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장애인인 경우 나이의 제한을 받지않습니다.
다만, 언니분께서 연 100만원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없으셔야 합니다.
장애인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해당 부양가족(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이외에도 장애인 소득공제(2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일반 의료비의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체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급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시 언니분께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언니분의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복지카드사본(읍.면.동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