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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올빼미99
굳건한올빼미9922.02.25

산정특례로인한 세법 장애인의 연말정산

제목처럼 올해부터 세법장애인이되었는데요

1. 연말정산시 어떤해택이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세법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게있나요

3. 산정특례가 종료되면 해당연도 연말정산에는 세법장애인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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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
    (소득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 중증환자 소득공제 요건
    1.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습니다.
    2. 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5.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비영구에
    ○표 하고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기간을 적고, 영구인 경우에도 발병시점이 기재되어야 발병연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영구에 ○표하고 발병시점을 기재.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암환자 소득공제 절차
    접수 : 전화 및 방문(원무과)→증명서 발급 : 의사 서명(진료과)→직인 수령 : 수납 및 직인수령(제증명창구)
    ※발급비용 : 5,000원

    ■ 다음과 같은 증명서 발급 업무 flow는 여러 기타 종합병원과 동일함.
    1.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의 필요성
    세법상 장애인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부와 장애기간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이 요구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7조


    2. 증명서 발급
    암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07조[별지 제38호 서식])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소견에 의해 영구와 비영구로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며, 세법에서 명시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영구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비영구 발급시에는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갑상선암과 같이 영구 제거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영구로 발급해주고 있음.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 참고)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는 세법에서 명시한대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에 의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같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서를 받을 경우 연말정산시 추가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장애인 명의로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12% 적용)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장애인일경우, 인적공제(150만원)뿐만 아니라 장애인공제(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매년 연말정산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