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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침팬지277
집요한침팬지277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A회사가 B회사의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1. 모델명, 수량, 배송지 및 수령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발주 요청을 메일로 보냈을 때,

2. 또는 B회사가 위 정보 기재하여 보낸 메일에 대해 A회사가 응했을 때,

법적으로 발주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인한 발주서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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