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B회사의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1. 모델명, 수량, 배송지 및 수령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발주 요청을 메일로 보냈을 때,
2. 또는 B회사가 위 정보 기재하여 보낸 메일에 대해 A회사가 응했을 때,
법적으로 발주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인한 발주서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쌍방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관계가 주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즉, 평소에도 위와 같이 거래해왔고 상대방이 주문 관련 정보를 기재해 요청해였다면 발주한 것이라고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메일로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는 바 과연 그러한지 해당 이메일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