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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침팬지277
집요한침팬지27724.04.05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A회사가 B회사의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1. 모델명, 수량, 배송지 및 수령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발주 요청을 메일로 보냈을 때,

2. 또는 B회사가 위 정보 기재하여 보낸 메일에 대해 A회사가 응했을 때,

법적으로 발주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인한 발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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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쌍방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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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거래관계가 주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즉, 평소에도 위와 같이 거래해왔고 상대방이 주문 관련 정보를 기재해 요청해였다면 발주한 것이라고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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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메일로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는 바 과연 그러한지 해당 이메일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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