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의 법적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통상 개인 간에 거래를 할 때, 수기로 적은 문서는 인증을 받기위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 개인 간에 이메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수기 각서의 공증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마다 달라 준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약서나 각자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는 그 기재에 정확성과 추후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문 발급 을 위한 것입니다.
이메일 교신이더라도 서면으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기타
메신저 내용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약정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특정한 일시에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정도의 효력이 있으나, 공증에 준할 정도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