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계약서나 각자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는 그 기재에 정확성과 추후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문 발급 을 위한 것입니다.
이메일 교신이더라도 서면으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기타
메신저 내용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약정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