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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메일의 법적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통상 개인 간에 거래를 할 때, 수기로 적은 문서는 인증을 받기위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 개인 간에 이메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수기 각서의 공증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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