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개인 간에 거래를 할 때, 수기로 적은 문서는 인증을 받기위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 개인 간에 이메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수기 각서의 공증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