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너무 힘이 들어 올초 1월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자는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보니 국민건강보험 고지서와 연금보험료 독촉장이 날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연금보험료가 무려 2,271,960 원이나 나와있네요.
(아마 계속 연체가 되었나 봅니다)
파산을 한 상태이고 연금보험이나 국민보험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수입이 없다면 국민연금 관련 국민연금보헝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게시판에 어울리는 질문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국민연금보헝공단에 빠른 시일내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이나 4대보험의 경우는 파산시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무로 별도 변제를 하시어야 하나 개인회생으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파산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개인회생등 다른쪽도 알아보셔야하며 이 분야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