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매수예정인데요.. 업무처리가 궁금합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 진행예정으로 은행쪽에서 근저당으로 법무사 지정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야한다고하는데 해당법무사에서 소유권등기이전까지 같이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작성 -> 대출신청서 작성 -> 대출승인 -> 잔금납부 -> 소유권등기이전 -> 은행법무사 소유권 등기이전
이렇게 순서가 맞는가요?? 그리고 은행법무사에서 처리가 안되면 별도의 법무사를 통하거나 셀프로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야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