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수예정인데 순서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매수예정인데요.. 업무처리가 궁금합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 진행예정으로 은행쪽에서 근저당으로 법무사 지정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야한다고하는데 해당법무사에서 소유권등기이전까지 같이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작성 -> 대출신청서 작성 -> 대출승인 -> 잔금납부 -> 소유권등기이전 -> 은행법무사 소유권 등기이전
이렇게 순서가 맞는가요?? 그리고 은행법무사에서 처리가 안되면 별도의 법무사를 통하거나 셀프로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대출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약정서에 서명해 놓으면 잔금일에 은행법무사가 대출금액을 매도자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은행에 통지해 줍니다.
은행 법무사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매수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이전까지 접수해 줍니다. 등기권리증은 매수자 주소지로 등기로 송달해 주기도 합니다.
매수자가 등기권리증 수령방법은 선택할 수 있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등기를 해야 하는 은행에서 동의하지 않아 셀프등기는 할 수가 없더군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 작성이후 대출신청 그리고 잔금일에 대출실행과 등기이전, 그리고 주택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등기이전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근저당 말소의 경우 이때 같이 대리를 맡기거거나, 말소와 이전등기를 따로 진행해도 됩니다. 보통은 은행 말소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보다는 이전등기를 하는 법무사에게 말소등기도 함께 맡기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서는 맞습니다. 담보대출을 실행하면 그은행 담당 법무사가 취득부터 시작하여 근저당설정등기 등 잔금일날 모든서류를 받아서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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