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할머니가 손자에게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에 필요서류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증여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거 같은데요,
손자만의 주민등록 초본을띠어서는 외할머니와 손자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셀프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를 하시는 외할머님과 증여를 받는 손자간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금의 경우 입금내역서 또는 이체내역서만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받는 사람의 통장 첫페이지가 필요하다는 분도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인 경우 이체내역서는 출력이 가능하지만 통장 첫페이지란 것이 없는데요, 계좌의 첫 페이지도 꼭 제출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