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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5.03

증여세 납부시의 필요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외할머니가 손자에게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에 필요서류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증여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거 같은데요,

손자만의 주민등록 초본을띠어서는 외할머니와 손자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셀프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를 하시는 외할머님과 증여를 받는 손자간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금의 경우 입금내역서 또는 이체내역서만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받는 사람의 통장 첫페이지가 필요하다는 분도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인 경우 이체내역서는 출력이 가능하지만 통장 첫페이지란 것이 없는데요, 계좌의 첫 페이지도 꼭 제출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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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체내역이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입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면 모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체확인증 등은 출금계좌(증여자)에서 발급 가능하므로 외할머니께 자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입금계좌(수증자)에서 조회되는 내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외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고 연락받으시면 그 때 준비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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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 통장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증자 명의로 된 정보가 필요하므로 첫페이지 상의 통장 명의자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진을 찍으셔서 첨부하시면 되므로 간단합니다.

    정리하면, 계좌로 증여를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서, 증여자-수증자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사진)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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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 시 필요서류는 해당 금전의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도일 것이고, 만약 세무서에서 해당 증여에 대해 검토 중 추가필요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요청할 것이니 그 때 제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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