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2천만원과 친할머니로부터 받은 1천만원을 합산하여 3천만원에 대해 2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 등 정보를 입력하시면 증여세는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