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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치타192
근면한치타19222.01.23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공제 신고서 작성 및 사이트 접속 방법 그외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부금 출력 및 아파트 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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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연말정산 자료의 다운로드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도 공제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이 있다면 별도로 관련 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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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출력 및 조회할 수 있는 것이며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단체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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