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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2.06

임대사업자(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건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세입자들에게 계약시 부가세 별도로 계약서 명시하고 따로 부가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어떻게 입력을 하나요?

세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데, 입금일 마다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행하게되면 지난 입금건건마다 부가세를 추가 입금하라고 해야하는지...

이미 지난 미발행건을(2~3개월전)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그렇게 늦게 발행한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나요?

또, 추가로

건물을 15억에 매입했습니다. 매입비용 중 5억5천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납부완료 했습니다.

그런 경우, 보증금을 계좌에 예치하고 있지 않은데, 부가가치세 입력 시 부동산임대공급계약명세서에 보증금 입력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다고 적어야 하는지(자동입력되며 0으로 적으면 오류가 발생)

갖고 있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다고 적고 거기에

세금을 물리는건 아닌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입력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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