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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임대사업자(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건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세입자들에게 계약시 부가세 별도로 계약서 명시하고 따로 부가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어떻게 입력을 하나요?

세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데, 입금일 마다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행하게되면 지난 입금건건마다 부가세를 추가 입금하라고 해야하는지...

이미 지난 미발행건을(2~3개월전)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그렇게 늦게 발행한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나요?

또, 추가로

건물을 15억에 매입했습니다. 매입비용 중 5억5천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납부완료 했습니다.

그런 경우, 보증금을 계좌에 예치하고 있지 않은데, 부가가치세 입력 시 부동산임대공급계약명세서에 보증금 입력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다고 적어야 하는지(자동입력되며 0으로 적으면 오류가 발생)

갖고 있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다고 적고 거기에

세금을 물리는건 아닌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입력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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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일반과세자이고 면세용역인 주택임대용역이 아니라 일반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세입자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자이자 용역공급자인 질문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였어야 하고, 만약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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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시 지연발급으로 1% 가산세, 이후라면 미발급으로 2%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이며, 보증금액과 기간에따라서 부동산임대공급계약 명세서상에 기재하여야 됩니다. 계좌에 없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금액은 맞으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1.8%)*임대일수/365(윤년366)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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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상가 임대업이라면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행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도 세입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발행된 세금계산건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때까지 발행하며 미발행한 공급가액의 2%의 지연발급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보증금으로 건물 대금을 납부해도 간주임대료 대상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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