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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오소리2
귀여운오소리222.05.22

임대료 세금계산서 문의 드려봅니다

건물주에게 월세를 직접 입금하는게 아니라

정산을 받을 때 월세를 차감 받고

정산금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이고 부가세 10% 포함된 금액을

월세로 차감하고 정산 받고 있습니다

알아본바로 부가세10% 지급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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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건물주와 월세계약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시후 송금을 했더라도,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합니

    다. 결론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든, 포함으로 하든,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못받고, 임차인이 일반과

    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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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증빙서류로서 질문자님이 소득세 계산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준다면 공급받는 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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