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월세를 직접 입금하는게 아니라
정산을 받을 때 월세를 차감 받고
정산금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이고 부가세 10% 포함된 금액을
월세로 차감하고 정산 받고 있습니다
알아본바로 부가세10% 지급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건물주와 월세계약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시후 송금을 했더라도,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합니
다. 결론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든, 포함으로 하든,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못받고, 임차인이 일반과
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증빙서류로서 질문자님이 소득세 계산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준다면 공급받는 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