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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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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조부모가 어린 손주를 돌보면 지자체에서 매월 월급형식으로 돈을 주나요?

제 자녀(어린 아이 부모) 내외가 둘 다 직장으로 바빠서 조부모인 제가 손주를 돌보아야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매월 몇십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처럼 이런 경우도 정말 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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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에 한해 영아 1명 기준 30만 원(40시간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 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산콜 120으로 문의해보시거나,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