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돌봄신청은 언제까지신청가능한가요?

현재30개월아이가있는데 서울조부모돌봄수당이라는게있는걸 뒤늦게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주3회이상 돌봐주고계시는데 자격은상관없이 신청이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부모 돌봄신청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근로자이어야 하며 24개월부터 36개월의 아동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소득 합산액의 25% 차감). 3인 가구기준 7,071,986원 4인 가구기준 8,594,870원 5인 가구기준 10,043,603원이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네요. 신청일 기준으로 전달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 몽땅 정보 만능키로 가능하고요, 해당 세부사항은 정부 복지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돌봄자격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의 조부모이며 양질의 돌봄을 위해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 지원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손주 1명당 한 달에 20만에서 3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8일 기사 기준 경남에서는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 3회시라면 1회당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시면 되는 정도이고 지역마다 다르니 사시는 곳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단,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확인하셔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부모와 아동이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부모님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이 돼요.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기본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