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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5

식대를 돈으로 받았을때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8개월정도 받았고

회사에서 밥 제공하고

안먹는 사람은 돈으로 제공했습니다.

과세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산입된다면

한달 식대포함 세전 급여가 200일때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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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예컨대, 식대 10만원일 경우 2021년도에는 최저임금의 3%인 54,674원을 제외한 45,326원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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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월정도 받았고

    회사에서 밥 제공하고

    안먹는 사람은 돈으로 제공했습니다.

    과세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10만원 - 월최저임금액(40시간 기준 1822480원*3%)은 산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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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중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식대-8,720×20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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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2 법 개정으로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따라서 통화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는 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100,000원 - 1,822,480원*0.03= 45,32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22년은 100분의 2, 2023년은 100분의 1,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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