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2 법 개정으로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따라서 통화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는 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100,000원 - 1,822,480원*0.03= 45,32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22년은 100분의 2, 2023년은 100분의 1,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