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았다면 판매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 당시 불공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셨다면 면세사용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미 과거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