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상시주거용)에 공급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공급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과세사업 공급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