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하던 오피스텔의 과세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외상매출 거래처의 대물변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당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토지분은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 당사소유의 오피스텔을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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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상시주거용)에 공급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공급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과세사업 공급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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