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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18
어린가오리21821.01.02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추가할 수 있다.는 무슨뜻인가요?

아버지가 2008년도에 들으신 보험인데 약관을 살펴보던중에 이런 내용이 었더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1.배우자와 자녀가 다쳐도 아버지가 들은 보험에서 보상해준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나요?

2. 지금 이게 판매되지 않는 상품인데 어떻게 되나요?

3. 자녀들은 모두 20세가 넘었고 배우자의 경우 50세인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이보험에 대해 아버지의 보험 만료는 22년 11월 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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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보험 가입당시에 청약을 어떻게 하였냐에 따라 달리지는데요

    해당보험은 청약할때 피보험자 아버지뿐만아니라 그 당시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가입연령에 맞다면

    피호험자를 추가로 가입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건 증권을 보셔야 하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 가족을 피보험자로 추가할수 있다는 것은 가족도 피보험자, 즉 보험 가입에 대한 보장을 받을수 있는 사람 으로 추가 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추가 할수 있다는 것은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본계약으로 가입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일 기준 약관을 적용되기 때문에 이 약관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나이에 추가 가입이 가능한지는 약관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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