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08년도에 들으신 보험인데 약관을 살펴보던중에 이런 내용이 었더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1.배우자와 자녀가 다쳐도 아버지가 들은 보험에서 보상해준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나요?
2. 지금 이게 판매되지 않는 상품인데 어떻게 되나요?
3. 자녀들은 모두 20세가 넘었고 배우자의 경우 50세인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이보험에 대해 아버지의 보험 만료는 22년 11월 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