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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땅돼지133
꽃다운땅돼지13321.11.04

안녕하세요 종신보험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신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종신보험은 듣기론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계약자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상태는 계약자는 제 아버지이고 피보험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가 사망하면 '계약자' 가 지정한 '수익자' 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 있으니 이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제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나 친족에게 지급되는 방식의 보험인건가요?

또 종신보험의 수익자는 계약자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피보험자도 계약자가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나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제가 죽어서 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보다는 계약자인 아버지가 노환이나 질병으로 별세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닥칠 미래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할 거 같아서 그럽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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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계약에 있어서 권리를 가진자는 계약자이고

    본인 계약에 대한 피보험목적 대상인 본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 하고, 계약자 수익자는 누구든 병경이 가능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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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종신보험(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강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차액으로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꼭 가입하시고 잘 유지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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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지정된자 또는 법정상속인)가 보험금을 수령하는게 종신보험입니다.

    계약자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전과 후의 계약자 각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로 하실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 인감도장,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ᅟᅡ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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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수익자지정권은 계약자의 고유권한입니다.

    2.만약 수익자가 지정돼있지 않고 법정상속인이면 피보험자기준의 법정상속인입니다. 즉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상속인이됩니다.

    3.수익자가 계약자고 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아버지의 배우자(어머니)와 자녀(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방법은 계약자를 피험자로 변경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그후 지정을 하면 될것같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보험사고객센터가시면되세요 신분증지참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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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변경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피보험자의 나이 / 직업 / 성별 / 위험도 등으로

    보험금액당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피보험자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셨다면 법적 상속인이 될거고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질문자분 유고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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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신보험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먼저, 보험에서 피보험자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위 보험에서 질문자님의 나이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자님이 피보험자이시고, 아버님이 계약자이신 걸로 봐서 아마도 아버님께서 질문자님을 위해 가입해 주신 듯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결혼하면 가족을 위해 거의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니, 아버님께서 조금이라도 일찍 질문자님을 위해 가입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 주시다가 자녀가 취업을 하면 계약자 변경을 해서 자녀가 보험료를 이어서 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보험에서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잘못 되신다면,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질문자님이 미혼이시면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기혼이시고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고 특정인으로 돼 있다면 그 특정인이 1순위 상속인이 되겠지요.

    질문자님이 언급한 것 처럼 현실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잘못될 가능성 보다는 아버님께서 잘못될 가능성이 확율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험에서 아버님 잘못 되셨을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맨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보험 상품에서 피보험자 변경은 안되기 때문이지요.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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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상태는 계약자는 제 아버지이고 피보험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가 사망하면 '계약자' 가 지정한 '수익자' 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 있으니 이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제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나 친족에게 지급되는 방식의 보험인건가요?

    ->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주계약 가입금액을 사망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질문자님이 피보험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사망해야 주계약 가입금액이 사망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또 종신보험의 수익자는 계약자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피보험자도 계약자가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 최근에 나온 일부 회사의 종신보험 상품은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1년도 상품은 불가합니다.

    -> 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어도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사고나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제가 죽어서 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보다는 계약자인 아버지가 노환이나 질병으로 별세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닥칠 미래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할 거 같아서 그럽니다

    ->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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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신보험의 주담보인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시 지정된 사망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지정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민법상 상속순위로 지급처리되면 지정인이 있다면 지정인에게 지급처리 됩니다.

    2. 보험 계약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계약의 대상이되는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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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 하신 것처럼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수익자나 계약자를 변경할수 있지만 피보험자를 변경 할수는 없습니다.

    다음달이면 납입이 완료 되겠고 말씀 하신것처럼 질문자님 보다는

    계약자인 아버지의 병환이나 별세로 인한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쌓여있는 적립금으로 중도인출을 통해 대비할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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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 변경의 경우 계약자의 권한이며 피 보험자의 경우 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종신 보험의 경우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시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계약자의 권리가 갑니다.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셔야 할 듯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신분증 지참 후 보험회사 대리점에 가서 계약자 변경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변경 여부와 필요 서류 부분은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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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활기찬 보험설계사 프라임 에셋 이민규 팀장입니다.

    종신보험에 주계약은 생명을 가지고 하시는겁니다.

    사망하셨을때 지정 수익자가 수령하게 되어있으십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둘다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명의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려면 새롭게 가입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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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Q1. 피보험자가 회원님으로 되어있다면 회원님 사망 시 보장 받는 보험이 맞습니다.

    Q2.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보험료가 다소 높아 납입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실손 보장이 포함된 보험 이실까요?

    실손 특약 들 이외에 갱신형 특약들이 있으시다면 삭제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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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법정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속의 순위는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다만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수익자가 받게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경우. 수익자 변경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두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익자는 변경이 되지만 피보험자는..변경불가입니다.

    변경이 아니라 아버지 피보험자로 다시 가입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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