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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문가쿤
교통전문가쿤21.02.03

상장폐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국내 코스피 혹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써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금전적 부분이 하나도 없는지요?

그리고 상장폐지가 된 다음 다시 상장되는 경우는 없는가요.

들고 있는주식이 거래정지에 상장폐지 위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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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장된 주식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거쳐서 상장폐지가 결정이 되면 정리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물론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이 아주 싼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산을 건지기 위해 이 때 눈물을 머금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재무재표가 좋고 정말 건실한 기업이었다면 다시 상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아주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장폐지 되어도, 코스피,코스닥,코넥스와 같은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할뿐 장외거래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정규 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다가 재상장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예로 진로(현.하이트진로) , 요즘 이곳 저곳 테마로 엮여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만도, 리바트 등 상폐이후에도 상장조건을 다시금 만족하면 심사를 통해 코스피 코스닥에 재진출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5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 감마누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종목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거에 기준이 이상해서 상폐로 갔다가 소송에서 다시 되살아 난 종목인데요 그때 정리 매매했던 개미들만 피눈물을 흘렸구요 일단 한번 상장폐지가 된 기업은 재상장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