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괴롭히는 장면 목격시 신고해주고싶었는데...
음식점에서 학생 3명이 밥을먹는데 한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것같아 보이더라고요 머라고 하고싶지만 솔직히 나서서 머라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러는거보니 죄의식도 없는것같고 장난이라 생각하는거같은데... 신고라도 해주고싶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간의 괴롭힘을 경찰에 신거하면 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하는곳이 있는건지 그리고 제가 신고를 하면 저도 그렇고 괴롭힘당하는 애가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싶고... 여러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또 보게된다면 신고라도 해주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하고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이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와일드한박각시295입니다.
먼저, 학생 간의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일어난 장소가 학교 내부라면, 학교 내의 상담센터나 교사, 학생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이 학교 밖에서 일어났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종합상담소, 경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청소년종합상담소는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증거를 제공해야합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신고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괴롭힘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쭈누아빠입니다.
112 경찰에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전화 통화로도 할수 있고 문자 112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시면 신고자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 받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듯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