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아파트 지분 거래입니다. 자녀가 이미 한 차례 부모 명의 아파트 지분을 부분 인수한 상태입니다. 인수 시 거래
금액 적용에는 30% 또는 3억 중 낮은 금액 감액 적용하여 거래하였습니다. 남은 잔여지분 인수 거래 시 상기 감액 방식 추가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흔히 볼수있는 케이스는 아닌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