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공동명의인 부동산에 대해
소수지분으로 양도 거래를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어머니 44% 자녀2이 28%씩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어머니 지분을 5%씩 추가 양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동소유가 가능하고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에 의해
소수지분이라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수반한다면
어머님이 양도소득세를, 대가 이전이 없다면
자녀들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대로 거래를 하여야 차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또는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간에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자금의 출처도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부 지분만 양도도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지분의 시가에 맞게 실제로 유상 거래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