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소수지분 거래가 가능한지요?
가족간 공동명의인 부동산에 대해
소수지분으로 양도 거래를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어머니 44% 자녀2이 28%씩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어머니 지분을 5%씩 추가 양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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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동소유가 가능하고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에 의해
소수지분이라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수반한다면
어머님이 양도소득세를, 대가 이전이 없다면
자녀들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대로 거래를 하여야 차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또는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간에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자금의 출처도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부 지분만 양도도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지분의 시가에 맞게 실제로 유상 거래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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