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공동명의인 부동산에 대해
소수지분으로 양도 거래를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어머니 44% 자녀2이 28%씩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어머니 지분을 5%씩 추가 양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