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의 건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택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다가구주택(원룸 건물) - 2001년 매수 (현재 보유중)
2. APT - 2003년 매수 -> 2017년 매도
3. 주거형 오피스텔(투기과열지구) - 2018년 분양권 취득, 2020년 12월 등기 (현재 보유중)
위와 같은 상황으로 1번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너무 헷갈려서... 여기 질문남깁니다 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20년 12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1년 12월 안에 양도를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로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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