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의 건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택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다가구주택(원룸 건물) - 2001년 매수 (현재 보유중)
2. APT - 2003년 매수 -> 2017년 매도
3. 주거형 오피스텔(투기과열지구) - 2018년 분양권 취득, 2020년 12월 등기 (현재 보유중)
위와 같은 상황으로 1번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너무 헷갈려서... 여기 질문남깁니다 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