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입주권 준공 후 2주택 처분시 양도세 부과 여부 및 중과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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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한채를 처분할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중과세(기본세율+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됩니다.
Q. 일시적 2주택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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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합원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새로운 아파트의 준공일이 아니라 기존부동산의 취득일입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아래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재개발사업의 원조합원에 해당할 것
2)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자일 것
3)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4)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5)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