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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여새53
길쭉한여새5321.10.11

1세대 2주택자 기존 주택 양도세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 : 2004년 증여로 취득 (현재 재개발로 입주권 상태)

2주태 : 2017년 매매하여 거주중

입주권의 경우 2024년 6월에 입주 예정인데 입주후 거주증ㆍ인 주택을 1년이내에 매매할경우 양도세 부과 여부와 중과세 대상 여부, 일시적 2주택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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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입주권 준공 후 2주택 처분시 양도세 부과 여부 및 중과세 대상 여부

    -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한채를 처분할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중과세(기본세율+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됩니다.

    Q. 일시적 2주택 적용가능 여부

    -

    원조합원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새로운 아파트의 준공일이 아니라 기존부동산의 취득일입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아래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재개발사업의 원조합원에 해당할 것

    2)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자일 것

    3)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4)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5)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2004년에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하여 신규주택에 입주를 하여도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2004년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