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달리. 신용카드는 예를들어 헬스센터에 1년권을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카드는

예를들어 헬스센터에 1년권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몇 달 뒤 폐업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카드사에 환불(차지백)을 요청하면 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카드사는 해당 금액을 헬스센터대표한테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 구조는 맞습니다. 신용카드 차지백은 카드사가 소비자 대신 가맹점에 이의를 제기해 환불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폐업한 헤르센터처럼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카드사에 미이용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카드사가 인정하면 우선 환급해줍니다. 다만 폐업한 가맹점에서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카드사가 손실을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청 시 결제 영수증, 폐업 확인서, 미이용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빠르고, 결제 후 통상 1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카드와 헬스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로 1년을 할부로 끊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일시불로 하시면 불가능하죠. 일시불 거래는 카드사가 이미 헬스 사장한테 정산을 다 끝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취소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더구나 몇달이 지나면 안됩니다.

    할부로 끊는 경우는 20만원 이상 3개월이상 결제를 하셨을때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는 항변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남은 할부금을 안낼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일시불은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