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안전결제로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수입이 이중으로 잡혔어요

중고컴퓨터 판매업자인데 올해1월에 작년에 대한 세금으로 부가세 신고 수입금액 8200만원에 대해 납부했어요 근데 올해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날아왔는데 내 주직종인 업종코드 523531로 수입이 8200만원 잡혀있고 또 업종코드525101로 수입이 4천만원이 잡혀있네요. 내가 중고거래 안전결제로 물건을 팔았는데 실제 판매한건 저 8200만원 어치만 판매한거거든요. 어떡해야되죠? 올해도 물건 같은 방식으로 판매중인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이중으로 수입잡힐거 같은데 어떡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된 매출이 확실하다면 한 건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