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세금 문의드립니다, 세무사 도와주세요ㅠ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을 통해 구매자 개인과의 계좌거래가 아닌
중계사이트 안전거래로
2023년 총 억단위 판매를 했고 수익은 10%이하 입니다.
중계사이트 안전거래로 판매를 해서
중계업체에서 제 통장으로 정산(입금)된 금액이 확인되며
판매했던 물품의 경우 카드로 구매해서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발생시
매출금액이 억단위라
단순경비율 86% 정도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
비슷한 사례와 해결 경험이 있는 세무사 분께 문의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컨설팅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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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업무 진행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추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아닌,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익률이 10%라면 사실상 소득이 적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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