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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48
우아한개미새4822.04.29

건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 감가상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질문 드려요.

<질문>

1. 아래 사진과 같이 처리하면 되나요?

2. 감가상각 비용 반영은 결산 때 한 번 하면 되나요? 계산법이 궁금해요

3. 건물, 토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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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설중인자산이 준공된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매년 12.31에 건물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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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과 토지는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고정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은 결산시점에서 하시면 됩니다(월결산을 하는 경우 매월 감가상각을 실시).

    한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에 소요된 지출액과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각각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토지와 건물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안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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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사진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서 제외시켜줘야하는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2. 결산때 전체 내용연수 중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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