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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인 대표자며, 법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112신고내역을 받아보고자 하는데
경찰에서 법인명의 휴대전화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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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만약 비공개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의라는 것만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 사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신고를 한 내역을 공개요청하는 것이므로 우선 그럼에도 왜 정보공개가 불가한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찰에 정확한 거부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