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인 대표자며, 법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112신고내역을 받아보고자 하는데
경찰에서 법인명의 휴대전화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만약 비공개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의라는 것만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 사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신고를 한 내역을 공개요청하는 것이므로 우선 그럼에도 왜 정보공개가 불가한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찰에 정확한 거부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