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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차분한어묵
피고소인으로서 고소고발 내용을 파악하고자 고소고발人 및 고소고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류일체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직 정보공개청구 서류는 받지 못하였으나 카톡메세지로 부분공개결정통지 라고 왔길래 질의를 하니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황당하여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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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는 이를 확인하시기 어려우며,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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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안알려줍니다. 고소장을 공개해주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고소내용만 공개가 된다고 할 것이며, 고소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을 유추하셔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분 공개 청구를 하였다면 일부 고소인에 대한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일 수 있는데,
해당 사항을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건과 차이가 없는 것이고 다만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