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고발건 정보공개청구의 건입니다
피고소인으로서 고소고발 내용을 파악하고자 고소고발人 및 고소고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류일체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직 정보공개청구 서류는 받지 못하였으나 카톡메세지로 부분공개결정통지 라고 왔길래 질의를 하니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황당하여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는 이를 확인하시기 어려우며,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안알려줍니다. 고소장을 공개해주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고소내용만 공개가 된다고 할 것이며, 고소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을 유추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분 공개 청구를 하였다면 일부 고소인에 대한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일 수 있는데,
해당 사항을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건과 차이가 없는 것이고 다만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