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아리 공연 티켓판매 수익 등과 관련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대학교에서 공연 동아리를 하였는데
인근 상가와 식당들을 돌면서 지원비를 가게당 몇만원 내외로 받고
대신 공연 홍보 브로슈어에 지원해주신 식당 목록을 기재해서 홍보해드리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티켓을 관람객 분들에게 판매하였는데요
장당 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모든 회차 합쳐서 300만원 내외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라든가 부가세 등의 조세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별 문제가 없어 보이시더라도 그나마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가상의 사례처럼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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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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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아리 공연을 위해 티켓 판매 수익 또는 홍보로 인한
수익 역시 소득으로서
과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성격상 과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아리의 특성상 사업자 성격을 띈다고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