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중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e금금 상품 청년버팀목전세를 신청해서 서류는 전부 넘기고 심사기간(?)중입니다. 혹시 제가 퇴사를 할 예정인데 피해가 오나요? 잔금일은 28일입니다. 그 전 퇴사를 하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일 현재기준으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에 의해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가 통과하면, 그후에 퇴사 시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대출실행 시에 추가적으르로 필요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님이 대출신청한 기금수탁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품 관련된 부분은 공인중개사도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