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을 받으시고, 잔금일은 1월 30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1월 31일로 확인했습니다.
12월 중 미리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불안하시다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되는게 대출 심사 시 은행은 잔금일 직전까지도 재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직서가 미리 제출되어 은행이 회사에 재직 여부를 물었을 때 퇴사 예정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출 심사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판단하여 대출 승인이 거절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일인 1월 30일 당일 대출금이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는 정상적인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12월 중 사직서 제출이 회사 규정상 불가피하다면, 퇴사일을 1월 31일로 명시하시되, 은행의 재직 확인 전화가 올 때 직장 측에서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대출이 실행된 다음 날인 1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것은 이미 대출 계약이 완료된 것이므로, 대출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리금 상환만 잘 하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