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내는 건가요? 일당을 하루하루 받는게 아니고 한 달을 채워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용근로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1일 15만원의 공제가 되므로 일당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부담은 없으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세와 4대보험 대상은 맞습니다
일용직 일당 15만원을 초과하시면 소득세 납부세액이 산출되십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 세금납부유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다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나,
일용소득으로 신고하신다면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사장님께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