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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14

일당 받는 아르바이트도 세금을 내나요?

제가 요즘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내는 건가요? 일당을 하루하루 받는게 아니고 한 달을 채워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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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용근로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1일 15만원의 공제가 되므로 일당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부담은 없으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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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세와 4대보험 대상은 맞습니다

    일용직 일당 15만원을 초과하시면 소득세 납부세액이 산출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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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 세금납부유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다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나,

    일용소득으로 신고하신다면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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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사장님께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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