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분양을 받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합산이 된다고 들었는데 세금에 합산시 전체 분양금액에 대해 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당해년도 중도금 낸것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지? 중도금이라면 매년에 낸것에 대해 누적으로 부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신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기준의 부동산 소유자 중,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