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지원환수금 결정통지서
두루누리 지원받고 있는데 갑자기 환수금 통지서 날라와서 EDi 확인해보니 보험료지원환수금 결정통지서에
환수대상월 7~8월 환수사유 : 자격소급변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9~11월까지 지원대상자라고 되어있는데 7~8월 환수금 납부하고 두루누리 지원금 다시 받는건가요 아니면 자격소급이 안되서 두루누리 지원이 안되니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계속 환수한다는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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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이 소급변동해서 7~8월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뜻이고 그 후도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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