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보면
사업자 등록이 1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되는 같은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이유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4번째 조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사업자는 새로운 창업이 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기존의 창업에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창업과 묶여서 매출을 계산한 뒤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들어 업종이 동일하고 사업장은 다르다고 할 때
사업장 A로 등록한 사업자로 1년 간 창업을 유지하다가
사업장 B로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한다고 한다면
사업장 B의 사업자는 새로운 창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A 사업자의 확장이기에 감면 혜택은 사업자 A와 동일하게
5년이 아닌 4년 보장이 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즉, 사업장 B 사업자는 5년 혜택 전체를 받을 수는 없지만
사업장 A 사업자와 합쳐져서 4년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ㅜㅜ
명쾌하게 위의 내용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