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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인사이즈
치즈인사이즈24.04.01

청년창업 세액 감면 정책에 창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법에서 창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판매업(525101)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보통신업(921505)을 같은 주소에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청년창업 세액 감면 정책에서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 사업 확장으로 보아 창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느 세무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세분류를 달리하면 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세무사는 업종을 추가하는 행위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상황에서 525101이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921505를 추가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 감면 정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 지역, 창업요건, 업종은 모두 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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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25101이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921505를 추가하는 경우 921505의 소득에 대해서는 청년창업 세액 감면 정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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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25101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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