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창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판매업(525101)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보통신업(921505)을 같은 주소에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청년창업 세액 감면 정책에서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 사업 확장으로 보아 창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느 세무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세분류를 달리하면 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세무사는 업종을 추가하는 행위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상황에서 525101이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921505를 추가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 감면 정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 지역, 창업요건, 업종은 모두 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