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직장인인데요 그런데 세금이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연말에 나오는 세금이 따로 있나요? 10월 달이나 11월 달 나오는 세금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한 세금이 10~11월에 따로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을 통하여 최종세액을 산출하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11월은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빼고는 별다른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직장인이면 더더욱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10월 11월에 발행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로서 종부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2월에 납부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은 다음해 1~2월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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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번달이나
근로자의경우 다음달에 종합부동산세 정도 외엔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다른 세금은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세금만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 vs 1년간 총급여와 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