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경우 기존 전세금 기준 상관없이 시세대로 받아도 되나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일 종료 후 전세 대금에 5%만큼 인상을 하려 했으나
올리면 나간다고 하여 세입자가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 기존 전 세입자의 전세금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는건지 아니면 상관없이 시세에 따른
전세금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차료 5%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시세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의 세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위 '임대차3법'이라고 불림).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세입자)이 2년 기한으로 기존의 전·월세 계약의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
전·월세상한제: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을 둠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함
그리고 2021년 6월에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와는 다르게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의 경우는 지난 7월3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었고 기존의 전.월세 계약에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즉 이말은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가 나가고 세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2020년 7월31일 이후라면 기존 세입자가 요구를 하는경우에는 계약을 2년더 연장할수 있으며, 임대료 는 최대 5%까지만 올릴수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기존의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도 원래 계약 금액의 5%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에도 원래 임대차 계약금액 (즉 전 세입자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금액)의 5%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되었기에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시장시세에 따른 전세금액을 받을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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