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익월 급여지급의 경우 지급일 기준인가요?

지급일 기준으로 보면

  1. 1월 상여 지급분

2. 2월 지급(1월 귀속 급여)

3. 3월 지급(2월 귀속 급여)

4. 4월 지급(3월 귀속 급여)

5. 5월 지급(4월 귀속 급여)

6. 6월 지급 (5월 귀속 급여)

이렇게만 상반기 신고되는 거 맞을까요?

6월 귀속 급여는 7월 지급분이라 하반기 제출때 신고되고,

지급은 1~5월 귀속분 급여만 신고되어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속일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상반기분은 지급월 기준으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월 귀속분을 상반기에 제출합니다.

    상반기 지급명세서 : 1월귀속 2월지급 ~ 5월귀속 6월지급

    하반기 지급명세서 : 6월귀속 7월지급 ~ 12월귀속 1월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