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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7.06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23.07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데 질문드려봅니다.

1. 23.01월~06월 지급분에 대한 금액을 제출하는게 맞나요?

2. 근로소득만 신고하는거 맞나요?(일용, 사업소득은 매월 신고하고있음)

3. 1월 귀속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상반기에는 1월~5월(귀속) 급여를 신고하고, 하반기에는 6~12월(귀속) 급여를 신고하는게 맞나요?

4. 그럼 상반기에는 5개월분, 하반기에는 7개월분 급여를 신고하게되는데 이게 맞나요?

5. 일용,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고있는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처럼 상반기 하반기에 제출해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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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있습니다.

    상반기는 1~6월 하반기는 7~12월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6월 지급한 일용,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도 7월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급여를 익월지급하시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4. 맞습니다.

    5.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연간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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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근로소득만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합니다.

    3~4. 1~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7~12월 지급분은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5.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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