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23.07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데 질문드려봅니다.
1. 23.01월~06월 지급분에 대한 금액을 제출하는게 맞나요?
2. 근로소득만 신고하는거 맞나요?(일용, 사업소득은 매월 신고하고있음)
3. 1월 귀속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상반기에는 1월~5월(귀속) 급여를 신고하고, 하반기에는 6~12월(귀속) 급여를 신고하는게 맞나요?
4. 그럼 상반기에는 5개월분, 하반기에는 7개월분 급여를 신고하게되는데 이게 맞나요?
5. 일용,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고있는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처럼 상반기 하반기에 제출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있습니다.
상반기는 1~6월 하반기는 7~12월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6월 지급한 일용,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도 7월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급여를 익월지급하시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4. 맞습니다.
5.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연간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근로소득만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합니다.
3~4. 1~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7~12월 지급분은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5.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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