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학교 시설이라 함은 학생과 학교 소속 교직/임직원들이 사용하는 학교 내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등학교가 사립/국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운동장 역시 학교내의 시설로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국/공립/사립 학교내의 시설은 해당 자치 시 혹은 도의 교육부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 될 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는 시간대인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후 교육시간대에는 외부인이 출입시 출입증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며 그 외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정하는 이용 수칙에 따라 이용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엄연히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통과라고 할지라도 법적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먼길을 돌아가시더라도 출입을 안하시는걸 권고 드립니다.
게다가 여자고등학교의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다분하오니 운동한다고 샘치고 조금 더 돌아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