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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여새204
성실한여새20420.07.07

초등학교 운동장을 쓰는것도 학교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오년 전까지만 해도 집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하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닫아놓더라구요. 친구들이랑 담 넘어서 운동장에서 산책하고 그랬는데 밤에 운동장 쓰는것은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걸리면 학교무단침입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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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의 경우 관리자가 학교문을 열어 두고 일반인에게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출입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학교 일과가 끝나고 관리 차원에서 학교의 정문을 폐쇄하였다면 이를 위반하여 담을 넘어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는 것은 자칫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출입을 요청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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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죄 성립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위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장의 관리하에 학생들과 교사들의 출입이 허용되고 하교 이후 에는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는 이상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과 같이 운동장 개방시간이 아니며, 학교장의 관리 하에

    출입을 금하는 시건장치(잠금 장치)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운동장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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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시켜놓은 상태에서 담을 넘어 들어가는 행위는 침입행위에 해당합니다. 걸리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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