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죄 성립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위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장의 관리하에 학생들과 교사들의 출입이 허용되고 하교 이후 에는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는 이상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과 같이 운동장 개방시간이 아니며, 학교장의 관리 하에
출입을 금하는 시건장치(잠금 장치)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운동장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